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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5:2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F파출소로 가면 될거 아니냐, 씨발놈아, 내가 경찰관 할아버지다, 왜 공무원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느냐”고 말하면서 경사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주위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