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16고정511 모욕
김희경 ( 기소 ), 장유나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7. 3. 23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 : 4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구장 옆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 55세, 여 ) 가들어와 " 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냐. 영업방해를 하느냐. "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G, 피해자의 아들 H, 그리고 마을 주민인 I, E, J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년아.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장을 만들어 놨지.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E,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해당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장을 만들어 놨지. " 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 모욕 '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6 .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내용,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아들 및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에게 " 씨발년아.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