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3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8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2,811,925원과 그 중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8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2,811,925원과 그 중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