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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3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8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2,811,925원과 그 중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