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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8 2015가단19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3...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1472호, 2013하단1472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