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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3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만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면서 함부로 손님들의 술을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고,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나 업무 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