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나2224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추레라 등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도 포크레인 등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김해시 C 소재 공동주택 부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각자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공사대금 143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D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도 이 사건 공사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였다가 D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장비를 투입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① 거래명세표의 경우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가 작성한 것인 점, ② 위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해 준 이후의 공사 진행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는 ‘피고가 소개해 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