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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에 의해 의사 17명이 조합을 형성, 출자금으로 각 3억 원 내지 5억 원씩 출자하여 공동 운영하는 H병원의 의사이자 조합원으로, 피고인 A는 2011. 10.부터 2013. 10.까지 H병원 대표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의 관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1. 10.부터 2013. 10.까지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012년도 응급의료시설 개선융자금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응급의료기금 중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3.5%의 저리로 병원에 대출하여 주는 금원으로,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을 농협중앙회에 대출하여 주면 농협중앙회가 병원으로부터 받는 연 3.5%의 이자 중 보건복지부에 연 2.5%를 지급하고, 연 1%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 5.경 광주시청을 통해 위 병원 행정부가 접수받은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사업계획 안내’ 공문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원장단 회의에 응급의료시설 개선융자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무렵 위 병원 원장단은 응급의료시설 개선융자금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병원 담당자는 2012. 5. 16.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시청 건강정책과에서, 위 병원이 인공호흡기 등 7종의 응급의료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 개선융자금 5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2년도 응급의료시설 개선사업 융자신청서’를 위 건강정책과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