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1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8: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E 모텔’ 1 층 로비에서 동 모텔에 투숙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일이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피해 자가 숙박비를 정해진 요금보다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