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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90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D(64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 대하여 “ 밤이고 낮이고 처먹기만 하고 밥을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나무라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5. 1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인 피해자 위 D이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에게 “ 술 좀 그만 마셔 라 ”라고 나무라자 격분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 톱날 45cm, 총길이 8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2. 04: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이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에게 “ 임신한 애도 있는데 늦게 까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느냐

”라고 나무라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47cm, 날 길이 6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 톱날 45cm, 총길이 84cm) 을 집어 들고 시동을 걸어 작동시킨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05:5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위 D을 협박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금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왜 나를 잡으러 왔냐.

너네

들 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