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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1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실을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동생 및 지인에게 “ 대구 수성구 황금동 친 아버지뻘 이랑 모텔 나가서 돈 벌고 있어요

D”, “D 이차 모텔 나갑니다.

수성구 황금동에서. 아버지뻘 이랑”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