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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1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60세)가 일행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르신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항의하자 “이 씨발년 딱 지기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가 그 옆에 있는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제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변론 및 증언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