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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5. 22:4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처가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