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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ㆍ대여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