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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138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438,260원 및 그 중 13,319,886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E와 사이에 E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42,500,000원, 보증기한은 2019. 4.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E는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E가 2019. 2. 28.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7. 5. 기업은행에 39,959,661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은 257,239원, 추가 보증료는 97,880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은 연 9%이다. 라.

E는 2018. 12. 1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피고 A가 3/9 지분, 피고 B, C, D가 각 2/9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A는 13,438,260원{40,314,780원(대위변제금 39,959,661원 257,239원 97,880원) × 3/9}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13,319,886원(39,959,661원 × 3/9)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는 각 8,958,840원(40,314,780원 × 2/9)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각 8,879,925원(39,959,661원 × 2/9)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