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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43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4행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11행, 12행, 15행의 각 “대여”를 “차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14행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중 제5면 16행의 “오히려”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소개를 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해왔는바,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9. 3.자 대여금 3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C, D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4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자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