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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10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의 처이고, 피고 B은 F과 그의 전처인 G이 입양한 자녀인데, F이 2012. 6.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전처인 G은 1987. 1. 30. 사망하였는데, 1991. 1. 12. G 소유였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명의로 마쳐졌다.

다. 피고 C 소유였던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7. 11. 7. 접수 제11983호로 1977.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명의로 마쳐졌다. 라.

피고 D 소유였던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5. 3. 접수 제4573호로 196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명의로 마쳐졌다.

마. 피고 E 소유였던 별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7. 12. 31. 접수 제15111호로 1967.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명의로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은 망인이 전처인 G으로부터 상속받아 피고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9/25(3/5 × 3/5)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G으로부터 상속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