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5.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무실동 소재 교도소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남원주IC점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