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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3. 20: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에 있는 우슈 축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호가람휘 아파트 쪽에서 웅상출장소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제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20: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웅상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우슈축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