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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고정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4. 11. 7. 22: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37 세) 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F의 부탁을 받고 위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G(49 세) 이 “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았다” 고 말을 하며 피고인 일행을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41 쪽) 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