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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5. 18: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의류매장 ‘D’ 방면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파란색 꽃무늬 짧은 치마 착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파란색 꽃무늬 짧은 원피스 착용)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위와 같은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연보라색 짧은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분홍색 짧은 원피스 착용)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의류매장 ‘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황토색 무늬 짧은 치마 착용)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