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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9:25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월산 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남외동에 있는 외 솔 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