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6 2017가단7349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1,201㎡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 전 1,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와 연접한 D 대 1,286㎡의 경계선상에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제1창고’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 이 사건 제1창고 중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8㎡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철파이프 피브시 창고 4㎡(이하 ‘이 사건 제2창고’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수십 년 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지금까지 소유자로서 위 주택 및 이 사건 제1, 2창고를 점유, 사용하면서 그 부지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부분이 포함된 같은 도면표시 뒷마당 약 239.2㎡를 텃밭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3.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가)부분과 이 사건 제1창고 중 (다)부분 및 이 사건 제2창고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1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집을 짓거나 재산권행사 때는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9. 12.부터 2017. 11. 7.경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활용을 위해 피고가 약속한 대로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 등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