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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가죽장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새벽에 음식점에 침입하고, 클립이나 드라이버로 금고를 열고 절도범행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친모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