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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58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6.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9.부터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분할금의 지급을 게을리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회분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한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