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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8 2020가단51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개설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조건 내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2013. 11. 1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86/733 지분을, 2014. 5.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7/733 지분을 넘겨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위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설사 원,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