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81세), 피고인 B(41 세) 은 모자 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977. 3. 경 전 남 담양군 C, D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유지( 웅덩이), 도로 위에 기와 구조로 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농업기반시설 약 405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모욕 피고인 B은 2016. 4. 6. 10:30 경 전 남 담양군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담 양지사 직원인 E, F, 피해자의 처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이 C, D의 점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고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며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새끼, 쌍놈 새끼야, 니가 경찰 해 먹었냐,
털면 비리 안 나올 줄 아냐, 니가 경찰해서 돈을 벌었으면 정상적으로 벌었겠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에 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놈아, 이 개새끼야, 저리가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부지가 한국 농어촌공사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점유자인 자신에게 어떤 협의도 없이 자신의 집 부지 일부를 한국 농어촌공사 담 양지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불만이 있었다.
이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16. 5. 일자 불상 경 전 남 담양군 C, D의 일부인 길이 30m, 폭 4m 가량의 길 입구에 콩을 심어 2016. 10. 27.까지 육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