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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215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1. 10. 25.부터 2013. 10. 24.까지, 보증금은 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경 및 2015. 10.경 2차례에 걸쳐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서면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각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4. 기간만료로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그로부터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