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이전자동차인도
2006가단50861(본소) 자동차명의이전
2006가단60875(반소) 자동차인도
000
피고 회사
2006. 11. 10.
2006. 12. 22.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1,3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4. 4.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1.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0. 5. 23.경 소외 甲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금 22,5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00. 3.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한다.(제2조)나 위탁관리기간은 정함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제3조)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로 180,000원(부가가치세 18,000원 별도)을 지급한다(이후 지입관리료는 2002. 1. 1.부터는 매월 170,000원(부가가치세 17,000원 별도)으로, 같은 해 9. 1.부터는 매월 150,000원(부가가치세 15,000원 별도)으로 변경되었다.(제5조)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제6조)
(마) 원고는 차량운행 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채용하되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후생복지비 등 일체의 노사문제는 원고가 책임진다.(제7조)
(바) 원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제11조)
(사) 원고가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제보험료와 지입관리료 및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의 지입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상계 정산할 수 있고 부족시에는 원고 또는 그 보증인이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5조)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지입계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 11. 10.까지의 위탁관리료,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보험료 및 피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6,272,010원[2006. 4. 3. 당시 미지급 금액 5,227,010원(을 제8호증) + 2006. 4. 4.부터 2006. 11. 10.까지의 지입관리료 1,045,000원{=165,000원 X(6+10/30)}]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06. 5. 11. 피고에게 4,897,01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05. 9. 1.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4. 3.까지의 위 탁관리료, 보험료 및 피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 중 미지급 금액 5,227,010원과 2006. 5. 1.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다. 판 단..
(1)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의무 이 사건 지입계약과 같은 계약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피고와 같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 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 - 관리권을 위탁받아 지입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영·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소장 부본이 2006. 4. 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입계약은 2006. 4. 4.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6. 4. 4.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입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미지급 위탁관리료, 보험료, 대납 제세공과금 및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미지급한 위탁관리료 및 보험금, 대납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 이후의 위탁관리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1,375,000원(위 1의 가. (3)항 기재 6,272,010원에서 원고가 2006. 5. 11. 피고에게 지급한 4,897,010원을 공제한 금원임)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1,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동시이행관계 살피건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또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원고의 미납 위탁관리료, 위탁관리료 상당의 부당이득 금 등 합계 1,375,000원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납 위탁관리료, 위탁관리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 합계 1,3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6. 4. 4.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관리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의 지입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상계정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05. 7.경부터 위탁관리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일인 2006. 4. 4.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위탁관리료, 보험료 및 피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5,227,010원으로 원고는 위탁관리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다고 보이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06. 5. 11. 2006. 3. 1.까지의 체납된 위 탁관리료, 보험료 및 피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 등으로 4,897,01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입계약 제15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관리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의 지입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상계정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6. 5. 11. 피고에게 체납된 위탁관리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위탁관리료, 보험료 등은 330,0000원(=5,227,010원~4,897,010 원)으로 정산되어 체납된 위탁관리료 등이 3개월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 제15조에서 정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정도의 위탁관리료 등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2006, 4. 4.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동안 위탁관리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 제15조에 의하여 위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탁관리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