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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1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평소 다한 증과 당뇨의 증세가 있어 가려움을 자주 느끼는데, 이 사건 당일 사타구니가 가려워 긁은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손이 성기 쪽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인 원심 증인 F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뒤편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왼손이 위아래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확실히 보려고 피고인의 왼쪽 편으로 가자 피고인이 흔들던 것을 멈추고 한 손은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성기가 보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자세하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구체적,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가 사타구니를 긁는 것과 성기를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을 혼동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바지 밖으로 사타구니만 긁었다고

진 술( 증거기록 34 쪽)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점퍼로 가린 후 왼손을 바지 속에 넣어 긁었다라고 진술( 공판기록 90 쪽)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④ 피고인은 2002년 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