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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 2018. 2. 5. 2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나. 2018. 2. 6. 11:2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47g 을 비닐봉투와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01:00 경 자신의 위 집 앞에 주차된 F 케이 (K )5 승용 차 안에서 대마 약 0.5g 을 곰방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검찰 압수 조서

3. 각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 의뢰 회보

4.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 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100,000원(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3,000원(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