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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14,612원 및 그 중

가. 6,403,654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