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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지인인 C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또 한, 위 휴대전화 요금 납부 및 추 후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돌려놓는 것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C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번호 정보를 알아내고 C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C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2013. 5.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정보, C 명의의 신한 은행 결제계좌( 계좌번호 E) 등을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6. 경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카드번호 F)를 발급 받은 다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3. 6. 20. 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G에서 위 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 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69,5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카드신청 예약 접수에 따라 카드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휴대전화 명의 인인 C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9. 경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