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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축구부 생활관에서, 피해자 H에게 ‘D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상가가 완공되면 매장 1개의 분양대금이 1억5,000만원이지만, 아들 축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니 7,0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채무가 130억 원 상당이나 되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에 청구할 수 있는 분양대행 수수료와 분양대행 보증금 108억 원 상당도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더 이상 분양대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7.부터 2007. 10. 1.까지 3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L 등)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1. 사실확인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1. 파산관재인 보고서

1. 파산채권 시부인표

1. 수사보고(M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자, 범행장소 특정 및 분양대금 입금일자 등 정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