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D(E생)에게 대구 중구 F 대 78.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7, 8, 2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1) 원고는 D으로부터 대구 중구 F 대 78.8㎡, G 대 1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7. 7. 3. 매수하고 같은 해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부분 위에 지어진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도 원고에게 매도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점유 (1) 피고 B은 2002. 1. 25.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피고 C과 함께 점유하면서 불교용품점 ‘H불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과 D은 2015. 6. 25. 이 사건 건물 임대차를 갱신했다.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임료는 90만 원으로 정했다.
다. 이 사건 건물 임대차 해지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임료를 2017년 9월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2018. 5. 25.자 준비서면에 담았다.
그 준비서면은 2018. 5. 3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임료 채권 양수 D은 2018. 10. 5. 피고 B에 대한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피고 B은 그 내용증명우편을 2018. 10. 10. 받아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3기분 이상 임료를 연체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수인으로서 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