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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7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건물의 주차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희성으로부터 도급 받아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C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마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C가 부산 중구 B 건물의 주차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60,000원과 허근 수의 임금 2,450,000 원 및 2016. 1. 3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