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1. 5. 19. 2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라면세점 앞 사거리를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랜드호텔 후문 쪽에서 제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 C(37세)은 택시를 운전하여 그랜드호텔 쪽에서 그랜드호텔 후문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교차로 내에서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