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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구단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1. 0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5. 12.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한 것은 승용차이고,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운전면허는 승용차의 운전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취소사유가 특정의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운전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에 의하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및 제1종 특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승용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