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4 2016고단27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9: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원룸 1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고 원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붙박이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밀 레 패딩 점퍼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