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0. 28. 21:15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21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 줬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아저씨 불러 라,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0 경까지 피해 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21:20 경 위 피해자 C( 여, 55세) 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1:25 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E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관 신체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