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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54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시흥시 D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천시 오정구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부천시 오정구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