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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0:1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1839-5, 성원 궁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해안로 1811, E 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