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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30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F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층에 있는 ‘C’ 고시원 D호 세입자, 피해자 E은 위 고시원 업주, 피해자 F는 위 고시원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2:00경 위 ‘C’ 고시원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춥다. 여기 고시원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떠들고 다녀,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방인 D호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춥고 살기 힘들면 돈을 돌려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겠네요.”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못가! 아줌마처럼 싸가지 없는 년은 처음 봐.”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쉬지 못하니 영업 방해하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