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다.
(2)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사실’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실한 사실의 기재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가사 이 사건 명예훼손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이를 공익을 위하여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① 2012. 10. 29. 검사는 「피의자 A은 전 E교회의 전도사였고, 고소인은 E교회의 목사이다. 피의자는 2012. 6.월경 남양주시 H 아파트 및 상가에 “F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F 목사는 돈으로 성도들을 평가한다, F 목사는 막말에 종결자이며 성도들 뒷담화의 달인이다, F 목사는 부정 부패의 비리에 달인이며 E교회는 그 온상지이다”라는 허위의 인 A4용지 수십장을 위 주소 아파트 및 상가 등에 위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
)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② 2013. 3. 6.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