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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6노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6노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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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자 ( 기소 ), 설수현 ( 공판 )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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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고단4922 판결

판결선고

2017. 1. 1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소송비용 부담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5 : 40경 혈중알콜농도 0. 089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에 있는 F타워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미세먼지측정기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 21세 ) 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 여, 22세 ) 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측정기 1대를 수리비 67, 282, 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3. 원심의 판단

I, 증인들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등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4.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I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는 이 사건 차량 탑승자인 G과 H의 진술 및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인 J의 ' 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 는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과 진술의 신빙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J의 진술 또한 100 %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아래에서 볼 다른 사정들을 전부 외면하고 피고인이 명백히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

1 ⑦ G과 은 사고 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만약 C이나 이 운전을 하였다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 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상당히 존재한다. 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만약 운전면허도 없는 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크게 다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C이 의식을 회복한 직후에 누구와도 이 사건에 관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그러한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

고 볼 수 있지만, 이 의식을 회복하고 과 전화 등을 통해 얘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흐른 뒤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G은 파티마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H과 전화 등을 통해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흐르기 전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④ H은 자신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운전석 뒷문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열기 힘들 정도로 꽉 닫혀 있었다. H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H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와서 피고인이 뒷좌석에 쓰러져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힘을 들여 문을 닫았고 ( 당시 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문을 닫으려면 어느 정도의 큰 힘을 가하였어야 함 ) , 문이 닫히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시 쉽게 열 수 없을 정도로 꽉 닫혀버렸어야 한다. 위 2가지 사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 J은 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과 함께 있었던 I은 이 차량 왼쪽에서 내린 것은 맞는데 운전석에서 나왔는지 뒷좌석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기억의 오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의 위 진술이 100 %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

② 사고 당시 차량 사진에 의하면 운전석 뒷좌석의 안전벨트가 늘어진 채로 있어서 이 뒷좌석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왔다는 진술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늘어져 있지 않은 차량 사진도 있고 ( 증거기록 제17, 18면 ), 구급대원들이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늘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한 사진이 H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보다 피고인이 원래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③ 구급대원인 김XX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동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 ( 김XX보다 먼저 출동한 수성구급대 대원이나 신고자인 J과 이 운전석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J과 I은 운전석 문을 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원심 법정에서 운전석 문을 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I도 H을 부축한 후 日 근처에만 계속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수성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도로상에 누워 있는 G이 가장 위급하다고 판단을 하여 G을 파티마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뿐, 운전석 문을 열어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 이 운전을 하였다면 이 스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3개의 문 ( 조수석 문과 뒷좌석 문 2개 ) 과 달리 운전석 문만 충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김수홍

판사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