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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한신 포차 논 현 본점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 양시장 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0. 10: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 양시장 입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인덕 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쪽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7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A7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F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