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5273936
주식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2,000,000원(주식매수대금 150,000,000원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유치활동 수수료와 차량 대여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유치활동 수수료 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