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3: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나이트 지하 1 층 104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친구인 G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잔을 던져 F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