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발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때리기까지 하였는바, 폭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