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S-113호에서 ‘C’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19:0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D)에 ‘반클리프 앤 아펠-시그네쳐 반지’라는 글과 함께 반지 사진을 게시하여 판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E)인 ‘VAN CLEEF & ARPELS’와 유사한 상표(반클리프 앤 아펠)를 사용하여 같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이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특별히 직접적인 손해를 본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실수로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자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