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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14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2 소재 일산 레이킨스몰(이하 ‘레이킨스몰’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킨텍스몰과 사이에 레이킨스몰의 관리업무를 도급받는 내용의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0. 9. 10.부터 레이킨스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2011. 10. 14. 위 관리운영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후 2011. 12. 1.과 2013. 1. 23.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운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3. 12. 31.까지 레이킨스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이하 위 3차례의 관리운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운영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월 도급비를 익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체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한 월 도급비를 도급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산출한 결과 피고가 도급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4. 1. 9. 기준으로 19,874,331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19,874,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월 도급비를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3, 4,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청구했던 각 월별 도급비 청구내역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 도급비가 연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도급비 원금만 청구하였고, 지연이자를 청구한 바 없었던...